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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한 온라인 암표 근절 추진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한 온라인 암표 근절 추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7.1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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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의원,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온라인 암표 처벌수위 강화 등 골자
“현행법, 규정 미비해 암표매매 제한‧처벌 및 소비자 피해 막기 어려워”
사진=기획재정부 블로그 캡쳐
사진=기획재정부 블로그 캡쳐

영화나 공연, 스포츠 경기 등의 관람권을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구매한 뒤 실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해 차익을 노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는 최근 극성을 부리는 온라인 암표 매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구매한 영화나 공연, 스포츠 경기 등의 관람권을 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강화했다. 

처벌 수위를 구체적으로 보면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사용해 구매한 관람권을 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할 경우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는데, ‘1회 이상 2회 미만’ 적발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3회 이상’ 적발 시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인터파크나 예스24와 같은 티켓판매 대행사, 즉 통신판매업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해 소비자가 티켓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사실을 발견했을 때 즉시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영화‧공연‧스포츠 경기 등의 관람권을 대량 구매한 뒤 차익을 노리고 높은 금액의 웃돈을 얹어 재판매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는데, 개봉 초기 관람객이 집중되는 영화의 경우 정가의 10배를 웃도는 암표가 극성을 부리는가 하면, 작년 한 인기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 티켓은 정가의 90배가 넘는 암표거래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같은 행위는 영화사와 공연자, 스포츠구단 등 관람권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정상적인 상품 거래를 막고, 특정 관람권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구매 행위를 방해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지만 현행법에서는 이같은 행위를 규제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암표 매매를 제한하고 처벌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 피해 규모와 현황조차 알 수 없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온라인 암표 매매의 가장 큰 피해자는 정해진 절차대로 원하는 티켓을 구매할 수조차 없게 된 국내외 모든 문화소비자들”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이같은 병폐가 자리잡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하고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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