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비영리법인 임대하던 주차장 토지양도 자산양도소득 과특 적용 안돼
비영리법인 임대하던 주차장 토지양도 자산양도소득 과특 적용 안돼
  • 국세청 제공
  • 승인 2019.07.19 10: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익법인은 말 그대로 ‘공익’을 위한 '법인'이다. 그런데 2019년 1월 국세청이 “올해 대기업 사주 일가의 계열 공익법인과 계열사를 동원한 탈세 행위 근절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며 한해 세무행정 기조를 천명했다. 사익을 위해 공익을 팔아먹은 일부 부자들 때문에 공익법인은 이름 값을 못하게 된 것이다. 이준오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공익법인 세무안내>라는 책 머리에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과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해 납세서비스와 세정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매우 절제된 표현이다. 우리가 연재하는 이유다.   / 편집자 주

 

Ⅱ. 공익법인과 세금

3. 토지 등 양도소득과 관련한 내용

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특례 [법법§62의2]

4) 양도자산이 비사업용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

비영리법인이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특례신고를 하는 경우라도 상기 ‘가.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로 신고하는 방법’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납부’의 방법과 동일하게 추가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로서 소법 §104 ④에 따른 가중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법 §55조의2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법 §62의2 ②]

 

 

 

 

 

 

 

 

 

 

 

 

 


관련 예규 및 심판례 등

◉ 비영리 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비영리 내국법인이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고 법인세법 제62조의2에 따라 자산양도소득을 신고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가중된 세율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납부 규정이 적용된다(법규법인 2014-92, ’14.7.11.).


◉비영리 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으로 임대하던 토지를 양도해 발생한 처분수입에 대해서는 ‘비영리 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법규법인 2014-198, ’14.6.25.).


◉ 지역주택조합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 여부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에 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 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법규재산 2013-176, ’13.6.13.).


◉ 비영리 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던 기간에 토지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해 법인세로 납부할 수 있는 지 여부

비영리 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던 기간에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이 발생했으므로 그 후 같은 사업연도 내에 수익사업을 영위했더라도 위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특례조항(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을 적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0두3763, ’12.1.26.).


◉ 비사업용 토지를 ’09.3.16.부터 ’10.12.31.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닌다(법인-1095, ’10.11.26.).


◉ 내국법인이 지정지역 안의 주택을 ’10.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을 추가해 납부해야 한다(법인-241, ’10.3.17.).

☞ ’11.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유예기간을 ’12.12.31.까지로 적용


◉ 비영리 내국법인은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 내국법인이 자산을 양도하고 「법인세법」 제62조의2의 비영리 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법인세과-1290, ’09.11.17.).

 

4.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지원

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부법 §26 ① 18호, 부령 §45]

 

 

 

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종교·자선·학술·구호·사회복지·교육·문화·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② 학술 및 기술 발전을 위해 학술 및 기술의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연구와 관련해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③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지방문화재를 포함하며 무형문화재를 제외)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종교단체(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한함)의 경내지 및 경내지 내의 건물과 공작물의 임대용역


④ 공익을 목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학생 또는 근로자를 위해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용역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 학생을 위해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 근로자를 위해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


⑤ 저작권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다음의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저작권자를 위해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신탁관리용역

-(사)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사) 한국방송작가협회

-(사)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 한국음반산업협회

-(사)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사)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사) 한국방송실연자협회

-(재) 한국문화정보원

-(사) 한국영화배급협회

-(재) 한국언론진흥재단

-(사)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사) 한국영화제작가협회


⑥ 국립·공립·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교육재단이 「초·중등 교육법」 제60조의2 제1항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설립·경영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학교시설 이용 등 교육환경개선과 관련된 용역

 

관련 예규 및 심판례 등

<공익법인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공익단체 등이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부통칙 26-45-1]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예시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면세한다.

1. 한국반공연맹 등이 주관하는 바자(Bazaar)회 또는 의연금모집 자선회에서 공급하는 재화

2. 마을문고 본부에서 실비로 공급하는 책장 등 재화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