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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밖 이전한 중소기업 6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
수도권 밖 이전한 중소기업 6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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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1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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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직접국세

집행기준 63-60-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집행기준 63-60-3 세액감면 대상, 기간 및 감면비율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은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②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해당 공장시설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던 본점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함께 이전한 후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경우, 그 추가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사업연도 중에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전 소득과 이전 후 소득을 구분경리하여 이전 후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한다.


④ 지방이전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한 후 분할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 관련 소득은 분할 당시의 잔존감면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분까지 그 감면을 적용하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해 계산한다.

 

집행기준 63-60-4 공장 지방이전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① 공장 지방이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집행기준 63-60-3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1.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집행기준 63-60-2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감면을 받는 기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방으로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거나 본사를 설치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공장이 2이상인 경우로서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때(본사를 설치한 때를 제외한다)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설치된 공장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이전으로 감면받은 분에 한한다.


③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제1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제2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1. 감면을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집행기준 63의2-60의2-1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 대상자

 

 

 

 

 

 

 

 

 

집행기준 63의2-60의2-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사업영위기간

지방으로 이전하기 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했는지의 기간계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시설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기 위해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해 3년 이상 계속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조업(「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의 개선·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을 것

 

2.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을 것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3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이 설립된 지 3년 미만 법인과 합병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는 사업(3년 이상 사업)과 기타 사업(3년 미만 사업)을 구분해 경리해야 감면세액을 계산해야 한다.
 

집행기준 63의2-60의2-3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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