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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세제, 낮은 세율, 납세자 눈높이 맞춘 행정이 국세청 신뢰 높였다”
“단순한 세제, 낮은 세율, 납세자 눈높이 맞춘 행정이 국세청 신뢰 높였다”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7.1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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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덴 조세학자 17일 국제세미나서 설명 “환급 더 많이 받도록 자문까지 해주는 국세공무원”

스웨덴이 비교적 높은 소득세율과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율에도 납세자들이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가 높은 이유는 1991년 국세청 개혁 이후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현지 전문가의 설명이 나왔다.

스웨덴은 국세행정 개혁 이후 납세자의 자발적 납세 추세가 뚜렷해졌고 세원도 넓어져 세수가 증가, 증권거래세와 상속세, 부유세 등을 잇따라 폐지하고 법인세율도 낮추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스웨덴 외레브로 대학교의 매그너스 크리스토퍼슨(Magnus Kristoffersson) 교수는 한국납세자연합회가 17일 스웨덴 조세제도 이해를 주제로 개최한 제2차 납세자 포럼 1부 주제발표에서 “스웨덴은 직접세율이 높지만 법인세율은 낮추는 추세이고, 복잡한 세제를 쉽고 간명하게 한 이후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가 크게 증가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매그너스 교수는 특히 “스웨덴 과세당국은 국세청 개혁 이후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들에게 대해 과세 관련 사전 사후 토론을 벌이고 더 많이 환급을 받도록 자문하는 등 납세자 입장에서 생각하며 일하는 전통이 장착했다”고도 강조했다.

이날 포럼은 서울 삼성동 법무법인 율촌 파르나스타워 39층 렉처홀(Lecture Hall)에서 진행됐다.  

스웨덴 세법은 미국과 독일 세법에 기초를 두고 있다. 세법상 모든 스웨덴 거주자는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29~60%, 비거주자는 25% 단일세율을 적용받는다. 법인세율은 21%(24%로 인상)와 4%(6%로 인상) 두개 세율을 적용한다. 

자본이득을 포함한 자본소득세는 30%의 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이나 이자, 기타 재산 관련 소득에 대해 부과되지만 주거용 주택에 대해선 완전 면세다. 이자지급은 소득세 계산 때 전액 공제된다. 

부가가치세율은 25%다. 소비세는 에너지세와 쓰레기세 등이 있다. 관세는 세율이 20% 이상이다. 사회보험료율은 31%와 42% 두 개 세율 구간으로 나눠 적용한다. 

스웨덴은 조선 건국(1392년) 약 40년 전인 1350년 노예제도를 금지하고, 청나라 정벌을 꿈꾸던 조선 효종 집권기인 1650년 해외이주가 허용된 나라다. 1995년 유럽연합(EU)에 가입하면서 국내법에도 큰 영향을 받았다. 헌법재판소가 없다.

한국계 스웨덴인인 마구누스 크리스토퍼슨(Magnus Kristoffersson) 교수가 17일 강연하고 있다. / 사진=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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