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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바이오 ‘본류’ 분식회계 혐의 첫 구속영장 청구
검찰, 삼성바이오 ‘본류’ 분식회계 혐의 첫 구속영장 청구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7.1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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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한 대표 등 삼성바이오 핵심임원 3명에 16일 영장
증거인멸 아닌 외감법 · 자본시장법 위반 등 분식회계 첫 영장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와 관련, 사건의 본류인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1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김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와 함께 회사 회계처리를 주도한 삼성바이오 최고재무책임자(CFO)인 김모(54) 전무와 재경팀장인 심모(51) 상무에 대해서도 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지난 5월 25일 김 대표에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이달 5일부터 김 대표를 세 차례 소환해 회계처리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와 관련, 사건의 본류인 분식회계 관련 혐의로 기업의 핵심 인물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의 회계분식 사건을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이후 삼성 임직원 8명이 구속됐지만 모두 증거인멸과 증거인멸교사 혐의였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대표 등은 2015년 말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장부상 회사 가치를 4조5000억원 늘린 의혹을 받는다.

삼성바이오는 합작사인 미국 바이오젠과 삼성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계약을 맺고 있었다. 그러나 콜옵션 부채 1조8000억원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고의로 공시에서 누락한 혐의도 있다. 2016~2017년에도 기존 분식회계를 합리화하기 위해 추가 분식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의뢰기업인 삼성물산이 요구한 합병비율에 맞추기 위해 제일모직 가치는 높이고 삼성물산 가치를 낮추는 식으로 합병비율 적정성 평가검토보고서를 작성했다고 검찰에서 시인한 것으로 알려진 안진회계법인 회계사 등은 이번에 영장이 청구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회계분식과 관련, 기업 책임자에 대한 영장 뿐만 아니라 회계사에 대한 처벌 가능성 언급이 나오는 것 자체가 그동안 전문가 그룹이 공정하고 투명해야할 평가업무 등을 기업의 요구대로 해 주던 관행에 경고가 된다는 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안진 회계사들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인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수사 내용에 대해서 알려줄 수 없으며 앞으로 어떻게 될 지 알 수 없다”면서 “(수사 내용을 정리한)보도자료는 기소가 이루어진 다음에나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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