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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 빼고 모두 소득세 납부…"상증세, 부유세 폐지는 공평과세 위한 것"
단기 알바 빼고 모두 소득세 납부…"상증세, 부유세 폐지는 공평과세 위한 것"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7.17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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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덴 학자들, 한국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스웨덴 조세 문제 조목조목 설명

한국은 전체 근로소득자의 45%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점 이하인 반면 스웨덴의 경우 단기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소득처럼 아주 적은 일시 소득이 아니면 예외 없이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스웨덴에서 상속세와 증여세, 부유세를 폐지한 이유는 역설적으로 중산층 다수가 이런 세금들을 부담하고 있어 보다 공평한 과세를 위해 폐지가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스웨덴 외레브로 대학교의 엘레노어 크리스토퍼슨(Eleonor Kristoffersson) 교수는 한국납세자연합회가 17일 스웨덴 조세제도 이해를 주제로 개최한 제2차 납세자 포럼 주제발표에서 “여름기간에만 잠깐 일하는 학생들만 소득세를 면제하고 나머지는 모두 단 몇푼이라도 내기 때문에 면세점이 매우 낮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도형 금융조세포럼 회장이 “스웨덴이 1991년 증권거래세를 폐지한 것은 증권거래세율을 올렸다가 스톡홀롬 증권거래소에서 투자자들이 대거 런던거래소로 옮겨가자 자본유출을 우려해 폐지한 것 아닌가”라고 묻자 같은 대학 매그너스 크리스토퍼슨(Magnus Kristoffersson) 교수는 “유럽연합(EU)차원에서 금융거래세를 도입할 때 스웨덴은 극렬 반대, 결국 EU가 포기했다”면서 “스웨덴은 당시 EU 내에서만 부정적인 금융거래세를 도입할 게 아니라 도입하려면 전 세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상속세와 증여세, 부유세 폐지 이후 조세 환경 변화 여부를 묻자 매그너스 교수는 “폐지 후 자본이 유입되는 등 기업운영에 영향을 미친 면은 있지만 큰 영향이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조세행정 업무가 크게 줄었지만 투자에 미친 폐지 효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고 대답했다.

스웨덴 교수들은 이밖에 사업자가 납부하는 사회보장기여금은 25% 비용공제가 되며, 스웨덴에는 기부금 공제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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