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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국세청 ‘조정반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 변론재개
광주국세청 ‘조정반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 변론재개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7.17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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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국세청 참고서면제출로 11일 선고기일 취소
광주고등법원, 다음 변론기일 내달 22일로 정해
광주지방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광주광역시 소재 S법무법인이 광주지방국세청(청장 박석현)을 상대로 조정반지정취소처분을 다시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 변론이 재개됐다. 

이 법무법인은 지난 2017년 말 광주지방국세청에 의해 조정반으로 지정됐다가 취소처분을 받은 뒤 이 취소처분을 다시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했다. 

1심에서 패소한 광주국세청이 항소해 현재 광주지방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중이며, 당초 지난 5월 30일 항소심 선고예정이었으나 피고인 광주국세청측에서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 기일변경을 신청, 7월 11일로 선고일이 변경됐었다. 

광주국세청은 지난 9일 재판부에 참고서면을 제출했으며, 10일 광주지방법원이 변론재개를 결정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내달 22일로 정해졌다. 

납세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조정반에 소속된 세무사가 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다. 

조정반에 소속되기 위해서는 조정반 지정 신청을 해야 하는데, '소득세법' 제 70조제6항에서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변호사가 조정반에 소속될 수 있게 했다. 

현행 법령에는 그러나 조정반 지정대상에 법무법인이 없다.

S법무법인은 광주지방국세청이 이 법령을 근거로한 조정반지정 취소처분에 대해 지난해 3월 20일 소득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시행령이 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대상에 넣지 않은 것이 상위법인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 변론재개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행정처분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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