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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시 특수관계인 소유 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연부연납시 특수관계인 소유 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7.1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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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내국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른 연부연납시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내국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른 연부연납시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연부연납시 특수관계인 소유 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상증,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248, 법령해석과-591, 2018.03.07.).
 
국세청은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158, 2018.02.27.’ 예규를 참조하라”라고 밝혔다.

그 내용은 ‘내국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른 연부연납시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의 내용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29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해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이다.

사실관계를 보면 질의자 갑은 상속받을 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액 약 100억원을 연부연납 신청하고자 하는데, 납세담보를 서울보증보험으로 제공할 경우 약 3억70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될 것으로 예상돼 수수료를 절감하고자 특수관계인 소유 부동산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납세담보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내용은 연부연납 시 특수관계인 소유 부동산(주식)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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