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증여재산인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해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해 증여세를 계산함”
증여재산인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해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해 증여세를 계산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은행 채무와 함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 부담부 증여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상증, 서면-2018-상속증여-0061, 상속증여세과-265, 2018.03.21.).
국세청은 “귀 질의의 경우 ‘서면-2015-상속증여-0105(2015.04.22.’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 다만 올케의 채무를 상환·인수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증여 여부를 판단해야 할 사항이다”라고 밝혔다.
그 내용은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일 현재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해 해당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서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차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무에는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포함한다’이다.
이 사안의 질의내용은 상속받은 부동산의 올케와 질의인의 공동채무 중 올케의 채무를 질의인 명의로 변경하고 친정 조카에게 은행채무와 함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는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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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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