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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월수 계산시 창업일의 의미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월수 계산시 창업일의 의미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7.1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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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특법 제30조의2 제3항 규정의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월수의 적용에 있어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함”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 제3항 규정의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월수의 적용에 있어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월수 계산시 창업일의 의미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조특, 서면-2017-법인-3045, 법인세과-208, 2018.01.25.).
 
국세청은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 제3항 규정의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월수의 적용에 있어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한다”라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보면 질의법인은 2006년 3월 설립 및 ○○신항만 배후물류단지 배후기업으로 선정된 후, 1차 물류센터를 완공해 개장할 때까지 대표이사 1인이 근무하다가 2007년 8월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계속 11명의 임직원이 근무했고, 2007년 8월 최초로 매출이 발생했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내용은 구(舊) 조특법 제30조의2【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2006.12.30. 삭제) 규정 적용시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월수 계산시 ‘창업일’의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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