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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공시위반 2개업체 과징금 총 2억8990만원 부과
증선위, 공시위반 2개업체 과징금 총 2억8990만원 부과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7.1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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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차 증선위 정례회의 결과... 제출의무 위반, 중요사항 기재 누락
카이노스메드 1억3790만(과태료 2500만 별도) , 휴림로봇 1억5200만

㈜카이노스메드가 증권신고서·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으로 과징금과 과태료를, 휴림로봇㈜이 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 기재 누락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17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어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카이노스메드가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1억3790만원과 과태료 2500만원 부과 제재를 받게 됐다"면서 18일 이 같이 밝혔다.

또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휴림로봇㈜도 주요사항보고서(자산양수도) 중요사항 기재누락으로 과징금 1억5200만원 부과 조치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카이노스메드는 2015년 6월15일 보통주를 모집한 실적이 있는 법인으로, 2017년 6월27일부터 2018년 5월16일까지의 기간 중 3회에 걸쳐 제3자배정 유상증자(보통주 135만4711주, 발행총액 97.3억원)를 전매제한 조치없이 실시했다. 

2018년 5월16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전환우선주 9만1744주, 발행총액 10억원)를 전매제한 조치없이 실시하여 각각 모집에 해당됨에도 총 4회의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2017년 9월22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보통주 16만3934주, 발행총액 8억원)를 전매제한 조치없이 실시하여 모집에 해당됨에도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휴림로봇은 2018년 4월10일 이사회에서 디에스티글로벌투자파트너즈사모투자합자회사 출자지분(102억좌)을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3.7%에 해당하는 102억원에 양수하기로 결의하고 그 다음날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했다.

2018년 5월23일 이사회에서는 삼부토건㈜ 주식(288만1845주)을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35.8%에 해당하는 266억원에 양도하기로 결의하고 그 다음날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2018년 6월27일 이사회에서 디에스티글로벌투자파트너즈사모투자합자회사 출자지분(102억좌)을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3.7%에 해당하는 102억원에 양도하기로 결의하고 그 다음날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세건의 보고서 모두 각 보고서의 중요사항인 양수도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기재누락하여 이번에 제재를 받게 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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