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리인만 의존 말고 조사기간 연장, 탈세제보 수시조사 등 숙지”
납세자운동 시민단체가 정기·수시 세무조사 선정기준과 세무조사 면제기준 등 7가지 항목을 최초로 공개한다면서 유료 세무조사 대응 교육과정을 마련했다.
세무조사 관련 총론과 세무조사 관련 판례,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시정사례 등을 쟁점별로 설명하는 ‘세무조사의 사법적 통제’, 세무조사 대응 전략 등을 전문가로부터 배울 수 있어 기업 재무‧세무팀 종사자들에게 유익할 전망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오는 24일 오전 9시30분부터 하루 종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전경련회관(FKI Tower) 2층 루비홀에서 납세자연맹 회원과 기업 재무‧세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7월 세무조사 실무자 교육’을 개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연맹은 “이번 전략 강의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합법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사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주로 다룬다”고 소개했다.
연맹은 구체적으로 ▲국세청이 적출한 탈루금액을 근거로 일정 규모의 세액을 인정하라고 하는 경우 ▲세무조사 기간 연장 요구 ▲탈세제보로 수시조사를 받을 때 등을 납세자 입장에서 강의한다.
특히 ▲추징세액이 많아 체납이 예상될 때 ▲세법 해석을 잘못해 추징당한 경우 ▲세금을 더 낸 경우 ▲올바른 세무대리인 선임 방법 등 기업 세무 실무자 입장에서 확실한 개념을 갖춰야 할 내용으로 강의를 구성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납세자가 세무조사에 전략적으로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기조사인지 수시조사인지, 적출내용이 조세범칙행위에 해당되는 지에 따라 다르게 대처해야 한다”면서 “조사요원들이 요구하는 서류나 증빙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주는지도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또 “변화되는 상황에 관한 정보를 업데이트해서 새롭게 판단해야 하며, 과거 경험만으로 로비에 의존하는 임원급을 설득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특히 “세무대리인은 국세청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불복과 소송에서 승소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판례 관련 지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선택 회장은 ‘판례 법인세법’이라는 저서를 쓴 실무 전문가이기도 하다.
연맹은 지난 6월 하순 대구 지역에서도 세무조사 교육을 벌여 참가자들의 호평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