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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잡을 특별사법경찰 출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잡을 특별사법경찰 출범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7.18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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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검 17일 특사경 지명…금융위 1명·금감원 15명
특사경 10명은 금감원에 설치·6명은 남부지검에 파견근무
금감원 설치 특사경은 증선위원장이 검찰에 이첩한 사건 처리
특별사법경찰 현판식. (왼쪽부터) 송준상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최준우 증선위 상임위원, 권익환 남부지검장, 유동수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민병두 정무위원장, 윤석헌 금감원장,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장준경 금감원 부원장보, 황진하 금감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전담 부서장/사진=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 현판식. (왼쪽부터) 송준상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최준우 증선위 상임위원, 권익환 남부지검장, 유동수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민병두 정무위원장, 윤석헌 금감원장,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장준경 금감원 부원장보, 황진하 금감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전담 부서장/사진=금융감독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별사법경찰이 출범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10시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알려왔다. 

특별사법경찰은 압수수색과 통신조회 등 강제수단을 활용해 불공정거래 사건에 신속 대응하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에 기여하게 된다.

이에 앞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은 17일 금융위원회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15명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수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에 지명했다. 

이중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5명은 남부지검에 파견 근무중이며, 그 외 금감원 직원 10명은 금감원 본원 소속으로 활동한다. 

금감원 소속 직원 10명으로 구성해 금감원 본원에 설치하는  특별사법경찰은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패스트트랙(Fast-Track)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청에 이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중 서울남부지검이 지휘한 사건 처리를 담당한다. 

 패스트트랙(Fast-Track)은 긴급하고 중대한 사건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증권선물위원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결정으로 검찰에 이첩하는 제도로 지난 2013년 이후 총 93건이 이첩됐다. 

남부지검에서 파견 근무중인 특별사법경찰(6명)은 남부지검 관할 자본시장법 위반사건 처리를 담당한다. 

금감원은 “금감원 본원에 설치하는 특별사법경찰 운영에 조사기능과 수사기능이 혼재되지 않도록 특별사법경찰 부서와 기존 조사부서 간 조직 및 전산설비 등을 분리해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설치된 특별사법경찰은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 직속 조직이며,  변호사‧회계사 등 자격증 소지자와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등을 포함한 불공정거래 조사경력자로 구성됐다. 

공무원이 아닌 금감원 직원으로 구성된 특별사법경찰 운영에 있어 국민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10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특별사법경찰 관련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공무원이 아니면서 지명되고, 그 업무범위나 파급효과가 대단히 큰 선례없는 사법경찰이 출범하는 만큼 시장에서 기대와 우려가 혼재돼 있다”면서 특사경 지명 직원에게 각별한 사명감과 준법의식을 강조한 바 있다. 

공무원이 아닌 금감원 직원으로 구성된 특별사법경찰의 국민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특사경의 업무전반을 검사가 지휘하며, 특사경은 출범전 법무연수원 및 서울남부지검에서 특화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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