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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기업 투자세액공제율 확대 놓고 이견차…치열한 ‘신경전’
여야, 대기업 투자세액공제율 확대 놓고 이견차…치열한 ‘신경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7.1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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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조세소위서 2%냐 3%냐 놓고 대립…결국 법안 처리 불발돼
함께 논의된 노후 자동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감면 법안도 물건너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왼쪽)과 기재위 야당 간사인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사진=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왼쪽)과 기재위 야당 간사인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사진=연합뉴스

여야가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 확대 규모를 놓고 이견을 보이며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대기업 투자세액 공제 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요구는 너무 과도한 세금 감면이라고 맞섰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과 함께 논의된 노후 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는 법안의 6월 국회 통과가 어렵게 되면서 법 시행 시기가 더욱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전날 오후 회의를 열고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상향’과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소세 감면 적용’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여야의 의견차가 커 결국 법안 처리가 불발됐다.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최대 쟁점은 설비투자에서 80%의 비중을 차지하는 대기업에 대한 공제율이다.

생산성향상 투자세액공제율 확대를 담은 조특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여당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현행 공제율인 1%, 3%, 7%를 법 개정 후 1년간 2%, 5%, 10%로 늘릴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법 적용 시간을 2~3년으로 늘리고 대기업에 대한 공제율을 3%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날 회의는 여야가 이같은 이견차로 첨예한 대립을 벌이다 결론을 내지 못하고 산회했다. 

이와 관련 추경호 의원실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의 공제율은 2017년까지 3·5·7% 였는데 문재인 정부가 1·3·7%로 낮췄다”며 “그런데 대기업의 투자확대 차원에서 공제율을 올린다는 게 2%라니 말이 되나. 정부가 투자 활성화를 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 적용 시한도 2~3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가 장기간 이뤄지는 게 많아 1년 밖에 안되는 공제율 혜택 기간으로는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낼 수 없다”라며 “경제가 어려울수록 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공격적인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정부·여당이 너무 소극적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추 의원은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로 각각 상향하고 적용 기한을 2022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반면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김정우 의원실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야당이 요구하는 대기업 공제율 3% 상향은 내년 세수 상황이 좋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세금 감면 액이 1조원 이상으로 너무 크다”며 “일단 대기업 공제율을 2%로 하고, 이후 필요에 따라 추가로 더 올리는 방향으로 해야한다”고 밝혔다.

기재위 조세소위 심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안대로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각각 2·5·10%로 인상해 법 시행 후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할 경우 설비투자에 나서는 기업들은 5300억원의 세수 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추 의원 안대로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각각 3·5·10%로 올리고 이를 2022년 말까지 적용할 경우 세수 절감 효과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조416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당은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와 노후자동차 교체 시 개소세 감면 법안을 ‘패키지’로 연계해 처리한다는 입장이어서 노후차 교체 개소세 감면 법안도 덩달아 제동이 걸렸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내수 진작책으로 15년 이상된 휘발유나 경유차, LPG 차를 폐차하고 새 승용차(경유차 제외)로 교체하면 개소세율을 현행 5%에서 1.5%로 70% 인하(100만원 한도)해주기로 했으며, 이후 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공포 시점으로부터 6개월간이며, 공포 시기 이전까지의 기간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이날 조세소위는 6월 국회 회기 내 마지막 일정으로, 7월 임시국회가 소집되고 여야가 다시 의사일정 합의를 해야 조세소위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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