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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 입찰 담합 업체,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강화
상습적 입찰 담합 업체,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강화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7.1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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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현행 기준 느슨해 실제 조치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실효성 논란 제기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앞으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서 상습적으로 담합을 저지른 사업자에 대해 다음번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정거래위원회 벌점제도 기준이 더욱 깐깐해진다.
이는 현행 기준이 느슨해 실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입찰 담합 사업자에 대한 공공사업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심사지침에 ‘과거 5년간 입찰담합으로 부과 받은 누계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다시 입찰담합을 한 경우’ 공정위가 조달청 등 발주기관에 공공사업 입찰 참가를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심각한 재정 낭비를 초래하고 공정한 경쟁기반을 훼손하는 입찰 담합이 시장에서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어 공정위가 공공사업 입찰 제한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심사지침을 개정해 과거 5년간 입찰 담합으로 부과받은 누계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해 즉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 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 과거 5년을 역산할 때 기산일을 해당 입찰 담합에 대한 공정위 시정조치일로 규정함으로써 마지막 입찰 담합에 대한 부과 벌점도 누계벌점에 포함되도록 했다.

벌점은 공정위 조치의 수위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경고는 0.5점, 시정권고는 1.0점, 시정명령은 2.0점, 과징금은 2.5점, 고발은 3점이다.

개정된 심사지침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새로 벌점을 부과받고 과거 5년간 누계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심사지침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를 놓고 시장에서 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적용대상 사업자나 사업자단체의 범위를 부칙 적용례에 규정했다.

부칙 제2조(적용례)는 심사지침 개정 규정이 개정 심사지침 시행일 이후에 새로이 벌점을 부과 받고, 과거 5년간 누계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나 사업자단체부터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공정위의 강력한 입찰담합 근절 의지가 시장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입찰시장에서 사업자들의 인식과 행태 변화를 유도해 고질적인 입찰담합이 향후 효과적으로 예방‧억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사업자 및 발주처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심사지침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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