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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20% 이상 매출액 등 부풀리면 허위‧과장 정보 제공
가맹본부, 20% 이상 매출액 등 부풀리면 허위‧과장 정보 제공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7.1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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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사업거래상 허위·과장정보 제공 행위 등 유형 고시‘ 제정
객관적 근거 없이 매출 부풀리기 등 구체적 사례 제시해 법 위반 예방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앞으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들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할 때 성수기를 기준으로 예상수익을 산정하는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매출 등을 부풀리는 것도 가맹거래법상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에 해당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상 금지되는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 행위의 유형을 지정하고 구체적인 법 위반 사례를 예시한 ‘가맹사업거래 상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 등의 유형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은 19일부터 내달 8일까지 20일간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행 가맹사업법 및 시행령은 가맹본부가 점주를 모집할 때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에 해당하는 대표 유형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유형은 공정위가 정해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현재 제시된 대표유형은 ▲객관적 근거 없이 과장된 예상수익 상황 제공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권정보 제공 ▲사실과 다른 지식재산권 취득 정보 제공 ▲중요사항이 빠진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본부 지원금 지급 요건 은폐 등이다.

하지만 다양한 유형의 과장 광고 등을 적시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공정위는 고시를 통해 구체적인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 행위의 추가 유형을 지정하고, 법 위반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기로 한 것이다.

추가된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 유형은 ▲가맹본부에 관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 제공 ▲상품, 용역, 설비, 원‧부재료 등의 정보를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 제공 ▲가맹점주에게 제공하는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등의 정보를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리는 행위 ▲영업을 하는 동안 가맹점주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사실과 다르게 제공 등이다. 

추가된 기만적 정보제공 행위 유형은 ▲가맹본부의 중요사실을 은폐‧축소해 제공 ▲상품, 용역, 설비, 원·부재료 등의 중요사실을 은폐‧축소해 제공 ▲가맹점주에게 제공하는 경영‧영업 활동 등 지원에 대한 중요사실을 은폐‧축소해 제공 등이다.

또 ▲영업을 하는 동안 가맹점주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에 관한 중요사실을 은폐‧축소해 제공 ▲가맹 희망자의 예상수익 상황이나 점포예정지 상권 등 중요사실을 은폐‧축소해 제공하는 행위도 추가됐다.

이와 함께 고시는 행위 유형별로 구체적인 사례도 명시됐다. 40평대 이상 가맹점의 17%만이 매출액 5200만원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40평대 가맹점의 예상 매출이 5200만원이라고 한 경우, ‘평균 OO원 투자시 최소 월 OO백만원의 매출’ 등의 표현을 사용해 가맹 희망자들에게 수익이 보장되는 사업인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 등이다.

또 가게 예정지 상권이 주변 입주가 완전하게 이뤄지지 않은 신도시 상권임에도 소상공인진흥원 홈페이지의 상권분석자료 등만으로 광범위하게 상권 특성을 추정한 후 ‘복합적 유동인구 발생’ 등 상권정보를 제공한 경우, 실제 가맹점수가 40여개에 불과하면서 지금까지 계약을 맺었던 누적 가맹점 수를 대충 추산해 "650개 가맹점 성업 중"이라고 부풀리는 경우도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에는 구조적으로 정보 비대칭 문제가 있어 이를 악용해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 제공을 미끼로 한 가맹계약 체결 유인이 상존한다”며 “가맹점주 모집과정에서 매출‧수익 부풀리기 등 허위‧과장 정보가 제공되면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이중의 피해가 초래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가맹사업법상 금지되는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 제공 행위 해당 여부가 명확해짐에 따라 가맹본부의 법 위반 예방 효과 및 정보 제공에 있어 책임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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