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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잘못된 안내로 가산세까지 문 납세자 구제돼야"
"국세청 잘못된 안내로 가산세까지 문 납세자 구제돼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7.1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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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실수로 생긴 가산세 환급요청에 “검증책임은 납세자에게!” 답변
- “국세청 실수 납세자 책임전가해 신뢰 자초…실수 인정하고 바로잡아야”

국세청의 잘못된 세금 안내를 믿고 세금을 잘못 신고‧납부한 납세자에게 국세청이 가산세를 물리고 “우린 책임 없다”고 발뺌했다는 주장이 시민단체로부터 제기됐다.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잘못된 안내를 받았더라도 최종 확인과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는 유권해석의 법리가 우세하지만, 헌법과 법률로 보호돼야 할 납세자 권리와 충돌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최근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국세청으로 회신받은 이메일 답변을 근거로 세금을 납부했다가 가산세까지 처분받은 사례를 접수했다”며 19일 이 같이 밝혔다.

양도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A씨는 국세상담센터에 ‘부부가 각각 50%의 지분율이 있을 때 양도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질의했고 며칠 뒤 상담센터로부터 세금 계산식이 적힌 답변을 이메일로 받았다.

A씨는 답변에 따라 양도세 60여만을 신고 납부했지만 3개월 뒤 국세청은 미납된 세금 617만원과 관련 가산세 150만원을 납부하라고 A씨에게 통보했다.

A씨는 일단 미납된 세금과 가산세를 모두 납부하고 신고가 잘못된 원인을 파악하던 중 국세청의 답변 메일의 산식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했다. 산식을 풀어쓰는 과정에서 분모의 식(양도가액 ×지분율)에 ‘괄호’를 빠트려 엉뚱한 결과를 도출한 것.

이에 A씨는 국민신문고에 세차례 가산세 반환 민원을 제기했으나 답변에서조차 또 잘못된 수식을 안내하는 등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이후 A씨는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도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검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는 답변만 들었다.

A씨는 “법을 어긴 것도 아닌데 엉겁결에 불성실납세자로 낙인찍힌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며 “가산세 환급은 못 받아도 그만이지만 나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연맹에 호소했다.

납세자연맹은 “A씨의 경우, 국세청의 안내 실수가 명확하고 또 답변메일에 ‘법적 효력이 없음’을 알리는 예고문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법적 구제를 검토 중”이라며 “국세청의 잘못된 안내에 대한 책임을 납세자에게 떠넘기는 불합리한 관행부터 당장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다수 납세자들은 국세청이 올바른 사실을 확인해 줄 것이라 믿고 있는데 잘못된 정보를 주고 책임을 납세자에게 떠넘긴다면 국세청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선택 연맹 회장은 “세법이 복잡하고 어려워 국세청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 검증책임을 납세자에게 돌리는 것은 국세청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국세청의 신뢰도를 높여야 납세자로 하여금 자발적인 세금납부 의지와 책임의식을 높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납세자연맹은 국세청이 지난 1997년 7월1일 제정‧고시한 납세자권리헌장에서 “납세자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절차로 권익을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을 때 불복을 제기해 구제받을 수 있고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명시된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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