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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세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정기심사 업무교육
인천국세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정기심사 업무교육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7.1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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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서 장려세제 담당직원 & 무경험자 대상 본청 장려세제운영·신청과 순회교육
- 18일 서울청·중부청(강원)·광주청·대구청 찍고→19일 중부청·부산청·인천청·대전청

인천지방국세청(청장 최정욱)이 19일 오후 2시부터 3시간동안 3층 소강당에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및 정기심사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본청 장려세제운영·신청과 주관하에 이뤄지는 순회교육으로, 세무서내 근로·자녀장려세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업무 무경험자가 교육대상이다. 

인천국세청 관계자는 19일 본지와 만나 "올해부터 신설된 반기신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교육과 2018귀속 근로장려금 정기분에 대한 신청내용 및 지급요건 충족 확인요령 등의 교육을 받게 된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 지방청도 비슷하겠지만, 인천청 산하 세무서 5년미만 직원 비율이 60%에 육박한다"며 "이번 교육은 납세자에게 좀 정확한 안내 및 대응을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덧붙였다.

3시간 교육중 첫 1시간은 올해부터 신설된 근로소득자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한 교육을 장려세제신청과에서 실시하고, 나머지 2시간은 2018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분 심사요령에 대한 교육을 장려세제운영과에서 진행한다.

본청 장려세제신청·운영과가 강사로 나섰다. 각 지방청을 순회하며 교육중인데, 서울청·중부청(강원)·광주청·대구청은 18일에 실시했고, 중부청·부산청·인천청·대전청은 19일 각 지방청 교육장에서 실시한다.

국세청은 지난 5월까지 신청한 2018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분에 대해 추석전 지급할 방침이다.

또 올해 신설된 2019년 1~6월 근로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8월21일부터 9월10일까지 접수받아 신청요건 충족 등 검토 후 12월에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7~12월 근로소득분에 대한 반기신청분은 내년 2월21일부터 3월10일까지 신청받아 내년 6월경 지급할 계획이다.  

담당직원이 확인해야 할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은 ▲2018년 6월1일 현재 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 ▲연간 총소득기준금액(단독가구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600만원 미만) 등이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를 말한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동거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를 뜻하고, 맞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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