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6:13 (금)
지난해 다단계 판매업자‧매출액·후원수당 모두 증가세
지난해 다단계 판매업자‧매출액·후원수당 모두 증가세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7.19 15: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작년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정보 공개…다단계시장 ‘성장세’
“소비자‧판매원, 거래하는 다단계 판매업자 등록업체 여부 따져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지난해 다단계 판매업자의 수와 매출액, 후원수당 등이 모두 증가하는 등 다단계 시장이 성장세를 보였다.

또 상위 1% 다단계판매원과 나머지 99%의 수당 차이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도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정보’에 따르면 작년 기준 다단계 판매업자 수는 130개로, 전년도의 125개보다 5개 더 늘었다. 

매출액 합계도 2017년 5조330억원에서 올해 5조2208억원으로 3.7% 증가했다. 상위 10개 업체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1.9% 증가한 3조6187억원이었다.

매출액 상위 10개 업체를 순위별로 보면 한국암웨이가 1위, 뒤이어 애터미, 뉴스킨코리아, 유니시티코리아, 한국허벌라이프,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 유사나헬스사이언스코리아, 시너지월드와이드코리아, 지쿱, 아프로존 등의 순이었다.

작년 다단계 판매업자에 등록된 판매원 수는 903만명으로, 전년도 870만명보다 3.8% 증가했다.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은 156만명으로 전년도 157만명보다 0.6% 줄어들었다.

등록 판매원 수는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 수는 2016년 이후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다.

방문판매업상 후원수당은 ▲판매원 자신의 거래실적 ▲판매원 자신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의 거래실적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실적 ▲기타 판매활동 장려 및 보상 등을 근거로 판매원에게 지급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지난해 다단계 판매업자가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의 총액은 1조6814억원에서 1조7817억원으로 6.0% 늘었다.

한편, 공정위가 후원수당을 받은 판매원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상위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이 집중되는 현상이 여전해 대부분을 차지하는 하위 판매원과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 판매원(1만5593명)들에게 전체 후원수당 지급총액 1조7817억원 중 절반 이상(55%)인 9806억원이 지급됐는데, 이는 전년대비 0.5%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또 이들이 받은 후원수당 액수는 1인당 평균 6288만원으로, 전년 대비 427만원(7.3%) 증가했다.

상위 판매원으로 활동한 9756명(0.62%)은 연 3000만원 이상을 수령했고, 이 가운데 2039명(0.13%)은 연 1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렸다.

나머지 99% 판매원들(약 155만명)은 평균 52만원을 수령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3만원(6.1%) 늘어난 금액이다.

후원수당의 금액수준별 지급분포를 보면 후원수당을 받은 판매원 중 84%(132만명)이 연 50만원 미만을 받았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하위 판매원들은 상위 판매원들과는 달리 주로 판매보다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거래했기 때문에 ‘판매원 자신의 거래실적’에 해당하는 성격의 수당 위주로 지급받아 상위 판매원들과 격차가 큰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정보공개 대상 다단계 판매업자들은 방문판매법에 따라 등록‧영업하고 있는 업체들로, 모두 공제조합에 가입돼 있다”며 “소비자와 판매원들은 자신이 거래하는 다단계 판매업자가 등록업체인지, 어느 공제조합에 가입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개별 다단계판매업자의 상세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미등록 다단계업체(불법 피라미드)는 그 행위(미가입·미등록) 자체가 불법이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금전적 이익을 미끼로 판매원 가입이나 물품구매를 강요하는 이들 업체의 농간에 넘어가지 말고, 신속히 경찰이나 공정위나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