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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세범죄수사 전담조직 신설 추진
검찰, 조세범죄수사 전담조직 신설 추진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7.1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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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조세범죄전담 수사 기관 신설안 법무부 제출
- 1차 수사청에 수사권 넘겨…검찰은 사법통제‧기소만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권한을 분산하려는 검찰개혁 조치 중 하나로 조세범죄 사건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9일 법조계와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7월초 조세범죄 전담 수사기구를 법무부 외청으로 신설하는 ‘조세범죄수사청(가칭) 신설안’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 등 전국 각 지검·지청이 전담하던 조세 사건을 조세범죄수사청에 이관하는 게 뼈대다.

조세범죄수사청 일반 사업자 허위 세금계산서부터 기업의 조세포탈 사건까지 조세범처벌법 등 관련 법률 사건을 모두 처리한다.

‘조세범처벌법’에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관세를 제외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의 2배 상당액을 벌금에 처한다.

포탈세액이 3억원 이상이고, 포탈세액이 원래 납부해야 할 세액의 30% 이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고, 포탈세액 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벌금에 징역형과 벌금형에도 함께 처할 수 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이중장부 작성 등을 통해 조세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전사적자원관리(ERP)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조작 등이 포함된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행위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위반한 행위를 제외하고 행위자는 물론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에 처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는 세무공무원이 업무상 취득한 납세자의 해외금융계좌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정의한 조항이다.

조세범죄수사청은 1차 수사권만 갖고 기소권은 없다. 검찰은 기존 수사권을 내려놓는 대신 수사 지휘권과 기소권만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조세범죄수사청 신설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수사 개시와 종결을 분리해 종국에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청이 신설될 경우 수사 권한은 검찰과는 완전히 독립된 조직으로 넘어간다”며 “수사 인력 등은 수사청이 별도로 구성하게 돼 수사력을 갖춘 경찰청이 하나 생기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은 기존의 권한을 내려놓고 1차 수사청과 검찰 간 견제·균형을 이뤄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강력부 마약조직 범죄 사건도 별도의 수사청이 신설되면 직접 수사 기능을 (경찰에) 이관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법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공개된 바 없다.

한편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은 지난 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보낸 답변서에서 “검찰총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조세범죄수사청 신설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현재 법무부는 대검이 제출한 조세범죄수사청 신설안과 관련해 규모와 운영 방침 등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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