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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목적의 토지 양도 땐 양도세 70%까지 감면
공익사업 목적의 토지 양도 땐 양도세 70%까지 감면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7.1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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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호 의원 “사실상 강제적으로 양도되는 조치…땅 주인에게 손실”
- “지나친 재산권 행사 제한…보상액만으로 대체토지 매입 어려운 현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을 양도할 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최대 70%까지 감면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이 사실상 강제적으로 양도되는 성격이 강한데다, 공시지가의 일정 배율 수준의 보상액에 양도소득세까지 부담할 경우 땅주인에게 오히려 손실이 될 수 있다는 등 지적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을 보면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현금보상은 70%, 채권보상은 최대 80%까지 양도소득세액 감면율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등의 방법으로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현금보상 10%, 채권보상 15%(채권 만기보유 특약 체결시 최대 40%)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해 주고 있다.

하지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은 사실상 강제적으로 양도되는 조치로서 땅 주인의 재산권 행사를 지나치게 제한함은 물론, 토지를 수용당한 땅 주인은 주변토지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보상액만으로는 대체토지 매입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행 세제지원 규모를 확대해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토지를 강제수용 당한 후 보상액만으로는 대체토지 매입조차 어려웠던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실상황을 고려한 정책적 배려와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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