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지난 3월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세무조사 결과 12억4859만4천원을 추징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은행은 지난 해 3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으로부터 세무조사결과 일부비용 손금불산입 처분 등이 확정되어 법인세를 추가 납부 했다.
한국은행 기획협력국 예산회계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해석차이로 수익적지출로 처리해 자산 가치에 합산될 비용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해 법인세를 수정신고 하게 됐다”며 “작년에 추징세액 모두 납부 완료했다”고 밝혔다.
한편 2019년 6월 30일 현재 한국은행의 자산 총계는 503조9392억3900만원이며 부채는 487조8323억원, 당기순이익은 2조8830억29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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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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