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구제계정을 설치‧운용하는 경우 기술원이 징수하는 같은법 제34조에 따른 △△△△△△△△△분담금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법원 판결에 의해 지급하는 부당이득금의 손익귀속시기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서면-2017-법인-3553, 법인세과-177, 2018.01.22.).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지급하는 부당이득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해 상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을 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면질의 신청서 내용 중 회계처리와 관련된 내용은 국세청의 업무와 무관한 질의로 관련 기관인 한국회계기준원에 문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사실관계를 보면 질의법인은 △△시설관리공단이 민간에 위탁해 임대를 관리하고 있는 ○○쇼핑센터 점포를 임차해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2014년 ×월 임대관리 위탁업체가 임대 상가에 대한 명도 및 임대료 등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진행 중에 있으나 질의법인은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는 항소심 판결문에 따라 임대료 등 부당이득금을 지급하고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내용은 점포명도 소송과 관련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임대료 등 부당이득금을 지급하고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한 사항이 세무상 적정한지 여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