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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의존 핵심기술 다변화 개발비용도 신성장 R&D로 봐 세액공제
일본 의존 핵심기술 다변화 개발비용도 신성장 R&D로 봐 세액공제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7.22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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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핵심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개발에 신성장 R&D 세액공제 적용키로
- 일본 외 타국산 수입 반도체 소재에 관세 면제하는 ‘할당 관세’ 도입도 검토
- "참의원 선거 이긴 일본 여권, ‘백색국가’ 배제 등 추가 수출규제 계속 조짐"

일본 집권여당이 21일 참의원 선거 승리 이후에도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 배제 등 추가 수출규제를 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도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에 발 빨르게 나서고 있다.

지난 19일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에 신성장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한 데 이어 일본제품을 대체해 다른 나라로부터 들어오는 반도체 소재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주는 ‘할당 관세’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임시적·한시적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제조기술 등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에 대해 신성장 R&D비용 세액공제 적용 확대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신성장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이 되면 대기업은 20~30%, 중견기업은 20~40%, 중소기업은 30~40% 등 최고 수준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일본제품 대신 다른 나라로부터 들어오는 반도체 소재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주는 ‘할당 관세’를 도입하는 방안도 내놨다. 할당 관세는 정부가 정한 특정 수입 품목에 대해 최대 40%의 관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제도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산이 아닌 다른 나라의 반도체 소재·부품을 수입할 때 관세를 깎아줘 국내 기업의 비용 부담을 낮춰주자는 취지에서 이를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할당관세는 국가가 아닌 품목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당장 시행하면 일본에서 수입하는 제품까지 관세를 면제해주는 문제가 있다.

에칭 가스의 경우 반도체 생산 라인에 곧바로 적용하기 위한 순도와 안전성 검증 등에 수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기업의 대체 수입이 가능할지도 불투명한 상태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에서 어떤 품목에 대해 필요하다는 요청이 들어오면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할 수 있지만 21일 현재까지 신청이 들어온 것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기업이 R&D 관련 주52시간제 적용에 애로사항을 호소하자, 시급한 국산화를 위한 신속한 실증 테스트 등의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기로 했다. 연구개발 인력의 재량근로제 관련 지침을 이달 말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속한 기술개발이 필요한 핵심 연구개발 과제를 중심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2020년 예산 반영을 추진한다.

국회 차원에서도 여당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목적예비비를 3000억원 더 확보해둘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여당 예결위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에 대비하고 유사시 신속 대응하기 위해 목적예비비 용도에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추가하고 목적 예비비를 1조8000억원에서 2조1000억원으로 3000억원 증액하자는 의견을 냈다.

기재부는 일본 수출규제 관련 예산이 꼭 추경안에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적극 설득하면서 7월 임시국회가 열려 심사가 재개됐을 때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다.

국가재정법상 예비비는 ‘예산을 편성할 때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경비 재원’을 뜻한다. 용도를 미리 정하지 않은 채 국회의 사전 승인 없이 긴급한 상황에 우선 집행할 수 있는 ‘정부의 비상금’인 셈이다. 올해 예산에 이미 반영돼 있어 국채 발행 등 국가채무를 늘리지 않고도 사용이 가능하다.

올해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1조2000억원과 목적예비비 1조8000억원 등 총 3조원에 이른다. 윤 의원이 목적예비비 3000억원을 늘리자고 한 것은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을 위한 자금은 ▲재해대책비 ▲인건비 ▲환율변동에 따른 원화부족액 보전 경비 ▲산업위기지역‧위기업종 재정지원 등 용도가 정해진 목적예비비에서 끌어 쓸 수 없기 때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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