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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점에 타이어 가격 강제한 한국타이어 공정위 제재 받아
소매점에 타이어 가격 강제한 한국타이어 공정위 제재 받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7.22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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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국타이어에 1억원대 과징금 부과…공정거래법‧가맹사업법 위반
소매점에 타이어를 일정 수준 이하 가격으로 팔지 못하도록 강제
한국타이어 로고
한국타이어 로고

한국타이어가 일부 소매점에게 타이어를 공급하면서 지정된 판매가격 범위 내에서만 판매하도록 강제한 사실이 적발돼 1억1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국내 타이어시장 점유율이 30%인 한국타이어가 소매점의 자율적 판매가격 결정을 강제로 막아 가격경쟁을 제한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타이어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17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어는 소매점에 리테일 전용상품과 멀티브랜드 상품 등을 공급하면서 지정된 판매가격 범위 내에서만 판매하도록 강제했다. 

리테일 전용상품은 도매대리점에는 공급하지 않고 가맹점과 대리점 등 소매점에만 공급하는 상품이고, 멀티브랜드 상품은 미쉐린·피렐리 등 한국타이어가 수입해 가맹점에만 공급하는 타이어 제품이다.

한국타이어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리테일 전용상품을 가맹점·대리점 등 소매점에 공급하면서 기준가격 대비 판매할인율 범위를 –28에서 -40%로 지정·통지하고 판매가격 준수를 요구했다.

또 2017년 9월(맥시스), 2018년 3월(미쉐린), 2018년 6월(피렐리) 멀티브랜드 상품을 순차적으로 가맹점에 공급하면서 기준가격 대비 판매할인율 범위를 맥시스는 –5에서 -15%, 미쉐린은 –9에서 -15%, 피렐리는 –20에서 -25%로 지정·통지하고 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요구했다. 

이후 한국타이어는 소매점이 타이어를 판매할 때 고객정보, 매입·매출내역 등을 입력하는 전산거래시스템인 스마트시스템상 지정된 판매할인율 범위 밖의 가격이 입력되지 않도록 설정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판매가격을 구속했다.

이는 소매점이 스마트시스템에 지정된 범위 밖의 가격을 입력할 경우 가격범위를 준수하라는 내용의 팝업창이 뜨고 입력이 되지 않도록 해 추가 판매가격 할인을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와 함께 소매점과 계약 시 권장가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전용상품 공급을 중단한다는 계약내용을 포함해 지정된 판매가격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등 불이익 조치도 내렸다.

여기에 한국타이어는 소매점들의 판매가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매장평가항목에 전산시스템상 판매가격 입력여부를 포함하는 등 조직적인 감시·감독활동을 하며 소매점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공급중단될 수 있다고 통지·시사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한국타이어에 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17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내 타이어시장 점유율 30%인 한국타이어가 소매점의 자율적인 판매가격 결정을 막아 가격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제재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를 통해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 적발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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