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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승인 대가로 지자체에 지출한 돈은 기부금 아냐
사업승인 대가로 지자체에 지출한 돈은 기부금 아냐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7.2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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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내국법인이 사업 승인의 대가로 지자체에 지출하는 금전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해당 지출금액의 손금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내국법인이 사업 승인의 대가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출하는 금전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해당 지출금액의 손금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사업승인의 대가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출한 금원 등의 기부금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서면-2017-법인-2696, 법인세과-204, 2018.01.29.).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사업 승인의 대가로 지방자치단체에 시설이 아닌 채권 또는 현금 등의 형태로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해당 지출금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같은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관련성,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춰 정상적인 범위 내에 해당하는지 등을 사실판단해야 할 사항이다”라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보면 질의법인은 2009년 9월 ◌◌도시공사와 ◌◌◌ Group USA. LLC(이하 미국법인) 등 2인의 주주가 1억5000만원씩 출자해 설립한 회사로, ◌◌시 기부채납 후 잔여이익은 주주에 분배하고 최종적으로 청산하는 특수목적회사이다.

회사 설립 당시 사업계획 및 ◌◌시 협약사항은 호텔, 오피스텔, 상업시설을 건축 및 분양하고 개발이익 중 매년 100억원의 수입이 가능한 업무 및 상업시설을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이며 ◌◌시에 대한 기부채납은 단순 기부가 아닌 사업(개발)권에 대한 반대급부이다.

위 설립 당시 사업계획으로는 사업 진행이 불가해 2011년 공동주택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시에 제출하고, ◌◌시는 자본금*을 제외한 개발이익 전체를 ◌◌시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승인했다.
*현재 ◌◌도시공사 1억5000만원, 미국회사 6억5000만원(증자) 및 협의된 배당(이자 성격)

이는 최초 협약 시 ◌◌시 기부채납 외 이익을 주주에 분배하는 것과 달리 사전협의 배당을 제외하곤 ◌◌시에 전액 기부채납하는 협약이다.

변경된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시와의 기본협약사항은 공동주택‧호텔, 오피스텔, 상업시설을 건축하고 이중 공동주택과 호텔을 매각하여 사업비(건축비 등)를 충당하고 오피스텔, 사업시설을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이며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사전 협의된 배당을 제외하고 잔여 이익이 있다면 ◌◌시에 기부채납하는 협약이다.

현재는 기본협약이 변경돼 공동주택, 오피스텔, 상업시설을 매각해 사업비를 충당하고 호텔시설과 사전 협의된 배당을 제외한 잔여이익이 있다면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이다.

질의법인은 해당 ◌◌시에 기부채납하는 금전을 단순 기부가 아닌 사업(개발)권에 대한 반대급부로 인식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내용은 사업승인의 대가로 발생한 이익을 시설이 아닌 현금 또는 채권 등(이하 ‘현금 등’)으로 ◌◌시에 지급하는 경우, 그 지출한 현금 등이 일반적인 비용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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