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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협회에 낸 회관신축기금, 특별회비라면 지정기부금!
사단법인 협회에 낸 회관신축기금, 특별회비라면 지정기부금!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7.2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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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협회에 지급한 회관신축기금은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이 아닌 특정목적의 특별회비라면 지정기부금에 해당”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협회에 지급한 회관신축기금은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이 아닌 특정목적의 특별회비라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주무부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 회관신축기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사전답변했다(법인,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503, 법령해석과-410, 2018.02.12.).

국세청은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민법」 제32조 및 「의료법」 제28조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 ○○○○협회가 회관신축을 위해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관신축기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 따른 특별회비에 해당해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보면 질의법인인 A협회는 ***법과 **법에 따라 주무부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회관신축을 준비 중으로 협회는 정관에 따라 회원을 대상으로 연회비를 부과하고 있으며, 금번 회관신축기금의 경우 별도의 특별회비*를 신설해 연회비에 포함하되 회관신축을 위한 자금으로만 운영하며, 회관신축기금 중 일부는 회원 또는 협회의 산하단체로부터 자율적인 기부금 형태로 모집하게 된다
*별도 특별회계로 관리, 용도 : 회관신축공사비, 설계비, 회관임시이전비용 등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내용은 기부금단체로 등록돼 있지 않으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협회가 회관신축을 위해 별도의 특별회비를 신설해 회원으로부터 ‘회관신축기금’을 연회비에 포함해 부과하거나 회원 및 산하단체 등으로부터 자율적인 기부금 형태로 모집하는 경우 해당 회관신축기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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