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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8월2일·16일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설명회 열어
금감원, 8월2일·16일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설명회 열어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7.2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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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첫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대상 및 방식 등 안내
- 재지정요청 요건 등 기업 감사인 문의검토 결과 설명
- 참가자는 사전접수…회차별 350명 내외 선착순 마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내달 2일과 16일 상장기업 회계담당자와 회계법인 등 외부감사인을 대상으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층 대강당에서 ‘주기적감사인 지정제 등 외부감사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금감원이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진행한다. 

금감원은 올해 11월 주기적 지정제의 첫 시행을 앞둔 이 제도가 시장 혼란 없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금감원 담당자들이 참석자들에게 주기적 지정 등 감사인 지정제도와, 제도 관련해 기업과 회계법인의 주유 문의사항, 지정기초자료 작성방법과 감사인 선임시 유의사항 등에 관해 발표한다. 

주기적 지정제는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감사품질 개선을 위해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로,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주권상장법인 및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회사의 그 다음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증권선물위원회의 위탁을 받은 금감원이 지정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특히 올해 11월 첫 시행을 앞둔 주기적 지정제와 관련, 첫 해 지정대상과 분산지정 방식, 면제․연기사유 등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새 외감법 시행으로 바뀐 직권 지정사유, 재지정 요청권, 지정절차 및 통지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지난 4~5월 중 금감원이 감사인지제도에 대한 문의 및 건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도 설명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기업과 회계법인들이 ▲지배․종속회사 간에 지정감사인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재지정요청이 가능한지 ▲분산지정으로 주기적지정이 연기된 상장사는 몇 년 감사계약을 해야 하는지 ▲주기적지정 기간 중 직권지정사유가 추가로 발생할 경우 지정기간이 연장되는지 등을 주로 궁금하게 여겨왔다고 밝혔다. 

참가신청을 원하는 기관은 상장협·코스닥협회·코넥스협회·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각 해당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참석자는 금융감독원 담당자(gyuheon.kim@fss.or.kr) 앞으로 참가 일자, 성명, 소속 및 연락처를 적어 이메일 신청하면 된다. 

각 회차별로 약 350명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받는다. 

금감원은 설명회 자료는 설명회 종료후 금감원 홈페이지 회계포탈(http://acct.fss.or.kr)에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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