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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법개정안] R&D 비용 세액공제 명확화(조특법 §10)
[2019 세법개정안] R&D 비용 세액공제 명확화(조특법 §10)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7.2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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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연구개발(R&D) 비용의 범위에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인력 전담부서의 인건비를 신설한다.

-개정이유: 연구소 등 인정 취소 때 R&D 비용 세액공제가 배제됨을 명확화

현 행

개 정 안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R&D 비용의 범위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인력 전담부서인건비

 

<신 설>

연구소 등의 인정* 취소시 공제배제 근거 명확화

 

* 기초연구진흥법, 문화산업진흥법등에 따른 연구소

 

(좌 동)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인력 전담부서가 인정 취소된 경우 인정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공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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