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연구개발(R&D) 비용의 범위에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인력 전담부서의 인건비를 신설한다.
-개정이유: 연구소 등 인정 취소 때 R&D 비용 세액공제가 배제됨을 명확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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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가 적용되는 R&D 비용의 범위
ㅇ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인력 전담부서의 인건비
<신 설> |
□연구소 등의 인정* 취소시 공제배제 근거 명확화
* 「기초연구진흥법」, 「문화산업진흥법」등에 따른 연구소
ㅇ(좌 동)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인력 전담부서가 인정 취소된 경우 인정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공제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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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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