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재부, 세법개정안서 소득세법 제81의6, 법인세법 75조의5 개정방침
- 가산세 부과대상은 손금(법인세)‧필요경비(소득세) 인정금액 “명확화”
- 가산세 부과대상은 손금(법인세)‧필요경비(소득세) 인정금액 “명확화”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세법이 인정하는 정규 증빙을 거래증빙으로 받지 않아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대상금액은 미수취 금액 전체가 아니라 미수취 금액 중 ‘손금·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에 국한된다는 점이 세법에 분명히 명시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국회에서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에서 “정규증명 미수취 가산세 대상금액을 명확화 하기 위해 소득세법 제81의6, 법인세법 75조의5를 각각 개정할 방침”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날 집권 더불어민주당과 가진 당정협의회에서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뒤 법안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현행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세법이 인정하는 정규 증빙을 거래증빙으로 받지 않은 경우 정규증빙 미수취 가산세를 부과한다.
국세청은 거래처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이들 정규증빙을 받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서류’를 수취한 경우 각각의 금액에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고 있다.
올해 세법 개정에서는 가산세 대상 금액을 미수취 금액 전체가 아니라 법인세법상 손금,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에 한해 2% 가산세율을 곱해 과세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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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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