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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법개정안] 공익법인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사후관리 ‘국세청’으로 일원화
[2019 세법개정안] 공익법인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사후관리 ‘국세청’으로 일원화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7.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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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무관청에 신청→주무관청이 기재부에 추천
관할세무서에 신청→국세청이 기재부에 추천…적용시기는 1년 유예

공익법인 지정기부금단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추천 및 사후관리 검증기관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가진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2019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기정기부금단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를 개정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신청 및 추천기관을 변경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과 관련, 비영리법인이 주문관청에 신청하면, 주무관청이 기재부에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비영리법인이 소재지 관할세무서(국세청)에 지정하면, 국세청이 기재부에 추천하는 절차로 바뀐다. 

다만 적용시기는 1년 유예한다. 

지정신청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지정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사후관리는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사후관리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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