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반기업 주식을 최대로 보유한 주주는 상속 또는 증여할 때 지분율과 상관없이 20%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 할증을 받게된다.
앞서 30%의 세금 할증을 받았지만 재계의 요구로 할증율이 10%p 낮아진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국회 당정협의회에서 발표한 '2019 세법개정안'에서 "기존 지분율 및 기업규모에 따라 최대주주에 차등 적용된 할증을 단순히 기업규모에 따른 차등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지분율에 따른 차등은 없애는 쪽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는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고 명시돼 있다. 지분율이 50% 이하인 경우에는 20%(중소기업은 10%) 가산한다.
기재부는 이번에 지분율과 상관 없이 일반기업 최대주주는 20%의 할증을 받는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고치겠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고려, 내년말까지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상속이나 증여에 대해서는 세금 할증이 아예 없도록 할증 적용 자체를 전면 배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대주주 등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합리화 하기 위해 세법을 개정키로 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