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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SNS인플루언서·온라인쇼핑·상조 ‘소비자 감시요원’ 모집
학원·SNS인플루언서·온라인쇼핑·상조 ‘소비자 감시요원’ 모집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7.22 1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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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개 분야 소비자 피해 사례 예방차 감시요원으로 집중 감시”

공정거래위원회가 학원, SNS 인플루언서, 온라인쇼핑, 상조업 등 4개 분야의 소비자관련법 위반행위를 감시할 소비자 감시요원 90명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0년부터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일반 소비자를 감시요원으로 위촉해 소비자관련법 위반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학원 분야에서는 취업이 절실한 구직자나 학생들을 상대로 객관적인 자료 없이 ‘최고의 합격률’, ‘전국 1위’, ‘합격률이 월등히 높다’는 등의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학원을 감시하게 된다.

공정위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 매체에서 활동하는 소셜 인플루언서들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추천·보증 심사지침에 맞게 경제적 이해관계 등을 제대로 표시하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온라인쇼핑 분야에선 국내 통신판매중개몰에 입점해 판매하는 해외사업자의 신원정보 제공 여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상조업에서는 중도해약 환급금 환급기준시가, 총 고객환급 의무액 등 주요정보를 제대로 공개하고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감시요원은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하며, 관심 있는 소비자는 이날부터 8월 5일까지 공정위에 신청하면 된다. 채택된 제보에 대해서는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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