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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법개정안]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적 상향
[2019 세법개정안]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적 상향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7.25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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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후 1년간 대‧중견‧중소기업 세액공제율 각각 2%‧5%‧10%로 상향
생산성향상‧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일몰 2년 연장…적용대상 추가 등 정비

정부가 기업의 투자활력을 높이기 위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높인다. 

또 생산성향상‧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을 추가하는 등 현행보다 적용범위를 더욱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에서 침체된 경제활력을 높이고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둔 세법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이 자동화설비 등 생산성향상시설에 투자할 경우 기존에는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에 각각 1·3·7% 적용하던 공제율을 법 개정안 통과 시부터 1년간 2·5·10%로 높였다.

또 올해 말 일몰되는 생산성 향상시설·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제도는 2021년까지 2년 연장했다.

이와 함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의약품 제조 첨단시설과 위험물 시설 등을 추가해 적용대상의 범위를 더욱 확대했고,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송유‧열수송관, 액화석유가스(LPG)‧위험물시설 등 사고위험 시설을 추가하고, 기술유출방지시설과 해외자원개발시설 등 안전과 직접적 연관성이 낮은 시설은 삭제하는 등 대상시설을 정비했다.

이와 함께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도 확대한다. 해당 법안은 내국인이 취득한 사업용자산(대기업은 R&D 설비·신성장기술사업화시설 등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한정)의 경우 신고한 내용연수(기준내용연수의 50% 한도)로 감가상각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설비투자 활성화 위해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특례 적용기한을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연장 ▲대기업 가속상각특례 적용 대상에 생산성향상·에너지절약시설  한시적으로 추가(2019.7.3∼12.31 투자분) ▲중소·중견기업 가속상각 허용한도 한시적으로 상향조정(기준내용연수의 50%→75%, 2019.7.3∼12.31 투자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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