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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법개정안] 창업·위기지역·규제특구 중소기업 세액감면 큰폭 확대
[2019 세법개정안] 창업·위기지역·규제특구 중소기업 세액감면 큰폭 확대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7.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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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일부 서비스업종만 받는 혜택, 대부분 서비스업종까지 받도록 개정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기간 현행보다 더욱 확대

정부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위기지역 등에서 창업한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또 규제자유특구 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도 더욱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에서 침체된 경제활력을 높이고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둔 세법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유망 서비스 스타트업 등 서비스업까지 포함하는 등 업종을 대폭 확대한다. 이 제도는 창업 후 최초 소득(이익 및 사업소득) 발생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50% 깎아주는 내용이다.

이는 현재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업종(620개 세세 분류 중 148개)만 이같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과당경쟁이 우려되는 업종이나 고소득·자산소득 업종, 소비성·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비스업종이 혜택을 받도록 업종 제한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또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더욱 확대된다. 현재 위기지역 지정기간(고용위기 1년, 산업위기 2년) 내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한 기업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간 100% 감면하는 제도가 시행 중인데 여기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2년간 50% 감면하는 내용이 추가되는 등 감면기간이 더욱 늘어난다.

현재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총 9개로 전북 군산시, 경남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시 동구, 전남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 등이다. 

이와 함께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도 확대된다. 규제자유특구는 수도권 외 혁신사업치타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현행법에서는 해당 구역 내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자산에 투자할 경우 각각 3%와 1~2%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앞으로 중소기업은 5%, 중견기업은 3%로 투자세액공제율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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