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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법개정안] 맥주‧탁주 등 종량세로 과세체계 개편 등(주세법·령)
[2019 세법개정안] 맥주‧탁주 등 종량세로 과세체계 개편 등(주세법·령)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7.25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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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맥주‧탁주에 대해 기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과세체계를 전환한다.

세수중립적 세율 설정, 생맥주에 대한 2년 한시 세율 경감(20%) 등을 통해 개편에 따른 가격인상 요인을 최소화한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또 종량세로 전환하는 맥주‧탁주 세율을 매년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에 비례해 세율을 인상하는 등 물가에 연동‧조정한다.

① 맥주‧탁주 종량세 전환(주세법 §21, §22)
-개정이유: 고품질 주류 개발 및 생산 확대 등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
-적용시기: 2020.1.1.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현 행

개 정 안

주세 과세표준

주정 : 출고수입신고 수량

주정 외 주류 : 출고‧수입신고 가격

맥주탁주 과세표준 변경

(좌 동)

주정 외 주류

- 맥주탁주 : 출고‧수입신고 수량

- 맥주탁주 외 : 출고‧수입신고 가격

세율

주정 : 157천원

주정 외 주류

- 탁주 : 5%

- 맥주 : 72%

- 약주‧청주‧과실주 : 30%

- 증류주 : 72%

* 전통주 : 해당 세율 50% 경감

맥주‧탁주 세율 변경

(좌 동)

주정 외 주류

- 탁주 : 141,700

- 맥주 : 1830,300

 

- (좌 동)

<신 설>

생맥주 세율 경감

(대상) 용량이 10이상인 용기

(세율) 1664,200

* 맥주 세율의 20% 경감

(적용기한) ‘20.1.1.~’21.12.31.


② 주세율을 물가에 연동하여 조정(주세법 §22)
-개정이유: 증류주 등 종가세 유지 주종과의 과세 형평 제고
-적용시기: 2021.3.1.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주세율의 물가 연동

(적용대상) 맥주‧탁주 세율

(세율 변경주기) 매년 31

(지표) 통계청장이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CPI)

(세율*) 전년도 세율 × (1 +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구체적 세율은 시행령에 위임


③ 주류에 대한 교육세 과세체계 변경(교육세법 §5)
-개정이유: 종량세로 전환되는 맥주에 대해 별도 세율 기준 신설
-적용시기: 2020.1.1.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현 행

개 정 안

주류에 대한 교육세

주세율 70% 이하 : 주세액 × 10%

주세율 70% 초과 : 주세액 × 30%

* 주정, 탁주, 약주는 비과세

맥주에 대한 교육세

 

(좌 동)

<신 설>

맥주 : 주세액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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