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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자율관리 보세공장 제도로 중소기업 금융부담 완화될 것”
서울세관 “자율관리 보세공장 제도로 중소기업 금융부담 완화될 것”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7.2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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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제도’ 특허요건 완화 방침
- 9월말까지 수출액 비중 50%↑ 중소기업 대상 신규특허 신청받아
- 특허선정 때 원재료 관세 보류·수출입 통관절차간소화 특례 적용

매출 중 수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중소기업 대상으로 원재료 수입과 완제품 수출에 관세와 통관절차 부담을 절감할 수 있는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제도’가 시범운영된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은 오는 9월30일까지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제도’ 시범운영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보세공장제도는 외국에서 수입한 원재료를 관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조·가공 등에 사용하게 해 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가공무역을 북돋우기 위한 제도다. 

관세청(청장 김영문)은 보세공장제도의 특허요건을 완화하고 세관절차를 간소화한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제도’를 마련했다. 

이는 중소기업의 제조활동과 수출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관세청은 제도 본격시행에 앞서 보세공장 신규특허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시범운영할 예정이며 이후에는 기존의 보세공장에도 확대적용할 계획이다. 

시범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은 지난해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이 50%이상인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다.  

9월 30일까지 공장 소재지 관할 세관에  ‘보세공장 설치․운영 특허신청서’와 함께 ‘중소기업 자율관리 보세공장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관할세관 자체 특허심사위원회 심의로 특허여부 결정한다. 

특허기간은 3년 이내이며 임차인 경우 임차기간 이내다. 

관세청은 “일반자격요건과 관리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관세행정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 특허를 결정하며, 조건부 특허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물품관리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면 6개월 이내 물품관리체계 구비하는 조건으로, 보세사 채용계획 제출하면 1년 보세사 채용 조건으로 특허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 특허를 받은 기업은 ‘보세공장 등 보세운송 및 반출입신고 생략’을 비롯한  ‘세관절차 간소화’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2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일반적인 보세공장은 특허기간이 지나면 특허를 갱신해 연장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번에 시행하는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 제도는 특허를 3년이내로 제한했지만 시범운영기간 이후 내년에 정식진행하게 되면 갱신절차도 제도에 고려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 제도는 올해 하반기 두 단계 시범운영이 계획돼 있다. 

우선 9월 말까지 중소기업 대상으로 신규 특허 신청을, 2단계 기간은 10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는 기존 보세공장에 제도를 확대적용하게 된다. 

관세청은 “ 현 보세공장 중 특례 적용을 희망하는 업체는 ‘중소기업 자율관리 보세공장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특허사항 변경’으로 특례 적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명구 서울본부세관장은 “현재 보세공장에서 수출하는 금액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금액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보세공장제도는 효과적인 수출지원제도”라면서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제도를 활용함으로써 금융부담 완화, 가격경쟁력 제고 등 혜택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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