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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운영해도 시가 60%밖에 반영 못하는 부동산 공시제도”
“30년 운영해도 시가 60%밖에 반영 못하는 부동산 공시제도”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7.2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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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방세학회, ‘부동산세제의 합리적 개편방안’ 주제 학술대회
- 투기 억제 수단 전락, 가격급등기 임기응변적 개정…“독립시켜야”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정책수단 기능으로 현행 부동산 공시가격제도를 활용, 제도일관성이 떨어지고 부동산 이해관계자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이 학계에서 제기됐다.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만 임기응변적으로 공시가격제도를 고치는 식으로 운용해온 탓에 공시가격제도 시행 30년이 지나도 공시가격이 시가의 60% 수준에 그쳐 현실화율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황남석 교수(경희대, 세무학 박사)는 한국지방세학회가 지난 19일 ‘부동산세제의 합리적 개편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2019년 하계학술대회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문제를 정부 정책수단으로부터 전열시켜 독립시키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황 교수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 김·장 법률사무소 노스게이트빌딩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회 첫 주제발제자로 나서 “독일은 공시지가를 평가하는 공시지가위원회를 독립 행정위원회 형식으로 두고 공시지가위원회 또는 관련 행정청이 공시지가위원회의 위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지 못하도록 법제화 했다”면서 다른 나라의 제도 운영 사례도 자세히 소개했다.

이신호 안진회계법인 파트너(공인회계사)는 황 교수 발표에 대한 지정토론자로 나서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역시 적정가치를 반영하고 있지 않아 결과적으로 해당 부동산이 적정가격으로 평가되지 못하고, 대부분의 경우, 시세에 비해 낮게 평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회계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토지 및 주택의 공시가격을 실거래가격 수준으로 현실화 하고, 기타의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건물의 경우에도 실거래가격을 반영한 공시가격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회계사와 함께 곽정민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와 하태흥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도 토론자로 참여, 부동산 공시가격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한국지방세학회 학회장인 백제흠 변호사(김‧장 소속)와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이날 대회 축사를 했다.

제2세션에서는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이후 재산세 개편쟁점 - 주택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최근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의 체계상 문제점과 개정 종합부동산세법에 맞추어 개편이 필요한 재산세의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곽상민 조세심판원 과장과 서보국 충남대 교수, 차진아 고려대 교수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관계와 법적 쟁점을 다뤘다.

제3세션에서는 임재혁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부동산신탁 과세제도의 현재와 미래 - 신탁세제의 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최근 부동산신탁 과세제도의 현황을 정리하고 통일된 신탁세제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지현 삼일회계법인 변호사, 조윤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최병현 KB부동산신탁 부장이 토론자로 나서서 신탁과세의 제도적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제4세션 종합토론에서는 이철송 건국대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태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문준필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 윤지현 서울대 교수, 이선화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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