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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법개정안]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등 세액공제 요건 완화(조특령 §117의3)
[2019 세법개정안]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등 세액공제 요건 완화(조특령 §117의3)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7.25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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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등 세액공제 요건 완화된다. 

<개정이유> 성실사업자의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현 행

개 정 안

 

의료비교육비 및 월세 세액공제 대상 성실사업자 요건

 

 

세액공제 요건 완화

 

2년 이상 계속사업을 영위

 

국세체납, 세금계산서계산서 교부수취의무 위반 및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직전 3 과세기간 평균의 50% 초과

 

-, , 중 하나에 해당하여 수입금액 증가 공제배제

 

사업장 면적이 직전 과세기간보다 50%이상 증가

 

다른 대분류 업종으로 업종변경·추가

 

 

 

(좌 동)

 

 

 

 

<단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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