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등 세액공제 요건 완화된다.
<개정이유> 성실사업자의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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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교육비 및 월세 세액공제 대상 성실사업자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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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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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년 이상 계속사업을 영위
ㅇ국세체납, 세금계산서․계산서 교부․수취의무 위반 및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ㅇ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 평균의 50% 초과
-단, ①, ②중 하나에 해당하여 수입금액 증가 시 공제배제
① 사업장 면적이 직전 과세기간보다 50%이상 증가
② 다른 대분류 업종으로 업종변경·추가 |
<단서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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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기자
euri.lee@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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