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가 현행 2%에서 5%로 인상된다.
<개정이유>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 억제
<적용시기> ’20.1.1. 이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현 행 |
개 정 안 |
□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
ㅇ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의 2% |
□ 가산세율 인상
ㅇ 2%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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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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