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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법개정안]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 인상(소득법 §81의7, 법인법 §75의4①)
[2019 세법개정안]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 인상(소득법 §81의7, 법인법 §75의4①)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7.25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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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가 현행 2%에서 5%로 인상된다. 

<개정이유>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 억제

<적용시기> ’20.1.1. 이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현 행

개 정 안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의 2%

 

가산세율 인상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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