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관회의 결정에 대한 재심리 요청사유 제한 및 요청절차가 변경된다.
<개정이유> 조세심판 결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재심리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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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심판관회의 의결 재심리 요청
ㅇ (요청사유) 조세심판관회의 의결이 중요 사실관계 누락, 명백한 법령해석 오류 등
ㅇ (요청절차) 조세심판원장은 주심조세심판관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할 것을 요청 |
□ 재심리 요청사유 제한 및 요청절차 변경
ㅇ (요청사유) 조세심판관회의 의결이 중요 사실관계 누락, 명백한 법령해석 오류(‘등’ 삭제)
ㅇ (요청절차) 조세심판원장은 재심리 요청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서면으로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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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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