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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법개정안] 조세심판관회의 결정에 대한 재심리(심리재개) 제도개선(국기령 §62의2③)
[2019 세법개정안] 조세심판관회의 결정에 대한 재심리(심리재개) 제도개선(국기령 §62의2③)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7.25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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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관회의 결정에 대한 재심리 요청사유 제한 및 요청절차가 변경된다.

<개정이유> 조세심판 결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재심리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현 행

개 정 안

 

 

조세심판관회의 의결 재심리 요청

 

 

(요청사유) 조세심판관회의 의결이 중요 사실관계 누락, 명백한 법령해석 오류

 

(요청절차) 조세심판원장은 주심조세심판관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할 것을 요청

재심리 요청사유 제한 및 요청절차 변경

 

(요청사유) 조세심판관회의 의결이 중요 사실관계 누락, 명백한 법령해석 오류(‘삭제)

 

(요청절차) 조세심판원장은 재심리 요청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서면으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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