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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법개정안] 심사청구 관련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기관화(국기법 §64)
[2019 세법개정안] 심사청구 관련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기관화(국기법 §64)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7.25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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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관련 국세심사위원회가 의결 주체가 된다.

<개정이유> 심사청구 결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20.1.1.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현 행

개 정 안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절차

 

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국세심사위원회는 필요적 자문기관의 성격을 가짐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기관화

 

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결정

 

- 다만, 국세청장은 위원회 결정이 중요 사실관계 누락, 명백한 법령해석의 오류,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적시하여 서면으로 국세심사위원회에 재심리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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