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관련 국세심사위원회가 의결 주체가 된다.
<개정이유> 심사청구 결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20.1.1.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현 행 |
개 정 안 |
|
|
□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절차
ㅇ 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국세심사위원회는 필요적 자문기관의 성격을 가짐 |
□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기관화
ㅇ 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결정
- 다만, 국세청장은 위원회 결정이 중요 사실관계 누락, 명백한 법령해석의 오류,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적시하여 서면으로 국세심사위원회에 재심리 요청 가능 |
|
|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승겸 기자
ori240@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