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법 §66의2, 국기령 §9의3③, §53④
기재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및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의 자격이 강화된다.
<개정이유> 기재부 예규 및 국세청 심사청구 결정의 전문성 제고
<적용시기> ’20.1.1. 이후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분부터 적용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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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ㅇ 법률ㆍ회계 또는 경제 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ㅇ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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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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