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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법개정안] 기재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및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자격 강화
[2019 세법개정안] 기재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및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자격 강화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7.25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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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법 §66의2, 국기령 §9의3③, §53④

기재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및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의 자격이 강화된다.

<개정이유> 기재부 예규 및 국세청 심사청구 결정의 전문성 제고

<적용시기> ’20.1.1. 이후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분부터 적용

현 행

개 정 안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법률회계 또는 경제 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민간위원 자격 강화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자격* 준용

 

* 다음에 해당하는 직에 재직한 기간을 합해 10년 이상인 사람 등

) 판사검사 또는 군법무관

)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또는 관세사

) 조세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직

()의 관세사는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자격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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