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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법개정안] 조세조약 문구 불분불명하면 국내 세법상 의미로 해석
[2019 세법개정안] 조세조약 문구 불분불명하면 국내 세법상 의미로 해석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7.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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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2019년 세법개정안’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명시
- 대상기업이 개별·통합기업보고서 제출 땐 나머지 서류는 제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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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다른 나라와 맺은 조세조약에 등장하는 용어나 문구가 명확히 사전 정의되지 않았다면 국내 세법에서 정의하고 사용하는 의미에 따라 조세조약 문구를 해석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국회 당정협의회에서 발표한 ‘2019년 세법 개정안’에서 “조세조약 해석 및 적용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원칙을 신설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국조법 11조①항, 같은 법 시행령 7조①항도 고쳐 내년부터 국제거래 관련 유사·중복 제출 자료를 정비, 불필요한 납세협력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해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많은 기업들이 국세청에 법인세(및 소득세) 신고 때 제출하는 국제거래 관련 자료 중 개별·통합기업 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앞서 이와 함께 제출해야 했던 ‘국제거래 명세서’와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현행 해당 법 조항에 따르면, 매출액이 1000억을 초과하면서 국제거래 금액이 500억원이 넘는(초과) 기업은 개별·통합기업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국제거래 명세서’는 국제거래가 있는 모든 기업들이 제출해야 한다.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는 '전체 용역거래액이 10억원 이하이면서 재화거래는 50억원 이하인 기업'또는 '국외특수관계인별 재화거래액이 10억원 이하이면서 용역거래액이 2억원 이하인 기업'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기재부는 ""2020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부터는 조세조약을 맺은 나라와 조세 부과와 관련해 상호합의한 사항이 있을 경우 그 결과를 더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➃항에서는 "상호합의 종결 후 상반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상호합의는 무효"라고 돼 있지만, 이 조항이 내년부터는 삭제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41조의3을 신설, 상호합의 종결전에 납세자가 상호합의 결과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 법 제27조에 따라 국제조세 관련 해외 과세당국과 합의한 결과를 지자체장과 조세심판원장, 관계기관, 신청인에게 15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또 조세조약 해석에 관한 일반적 상호합의는 금융기관을 포함한 관계 부처들도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고시해야 한다. 상호합의 결과에 따라 세금 부과처분, 경정결정 등 세법상 필요한 조치도 해야 한다.

기재부는 "불필요한 쟁송을 방지하고 과세당국간 상호합의 결과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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