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확대된다.
<개정이유> 과세당국이 포착하기 어려운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합리화
<적용시기> 2020.1.1. 이후 제3자명의 재산을 상속·증여 받거나 명의신탁이 있음을 안 경우부터 적용
※ (경과조치) 2019.12.31. 이전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종전 규정 적용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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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증여세 부과제척기간
ㅇ 원칙: 10년
ㅇ 상속·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등에는 15년
ㅇ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10년 또는 15년 경과 후에도 안 날 로부터 1년(재산가액 50억원 초과에 한정)
- 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상속된 경우
- 국외재산을 상속·증여받은 경우
- 증여자의 금융자산을 수증자의 명의로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사용ㆍ수익한 경우
-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 제3자명의 재산을 상속·증여받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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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제척기간 특례대상에 명의신탁 증여의제 등 포함
ㅇ 명의신탁 증여의제 등에 확대 적용
- 제3자명의 재산을 상속·증여받은 경우*
* 상속·증여 재산의 보유여부와 무관
- 상증법§45의2에 따른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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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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