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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법개정안] 기한 후 신고한 자에 대한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허용(국기법 §45, §45의2)
[2019 세법개정안] 기한 후 신고한 자에 대한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허용(국기법 §45, §45의2)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7.25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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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신고자도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가 가능토록 허용된다.

<개정이유> 기한 후 신고자에 대해서도 자기시정 기회 부여

<적용시기> ’20.1.1. 이후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

현 행

개 정 안

 

 

경정청구(감액 신청) 및 수정신고(증액 신고) 가능한 자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추 가>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대상자 확대

 

 

(좌 동)

 

 

기한 후 신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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