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후 신고자도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가 가능토록 허용된다.
<개정이유> 기한 후 신고자에 대해서도 자기시정 기회 부여
<적용시기> ’20.1.1. 이후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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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청구(감액 신청) 및 수정신고(증액 신고) 가능한 자
ㅇ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추 가> |
□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대상자 확대
ㅇ (좌 동)
ㅇ 기한 후 신고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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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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