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후관리 기간을 단축하고 업종‧고용‧자산 유지의무를 완화한다.
또 탈세‧회계부정 등 불성실한 기업인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해 가업승계기업의 준법경영책임을 강화한다.
①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 완화(상증법 §18, 상증령 §15)
-개정이유: 기업이 경제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부담을 완화하여 가업상속공제 활용도 제고
-적용시기: 2020.1.1. 이후 상속이 개시돼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
※ 업종‧자산‧고용요건 완화는 개정 이전에 공제를 받은 후 사후관리 중인 경우에도 적용
현 행 |
개 정 안 |
□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관리 |
□ 사후관리 완화 |
ㅇ 사후관리 기간: 10년 |
ㅇ 기간 단축: 10년 → 7년 |
ㅇ 고용유지 |
ㅇ 중견기업 고용유지의무 완화 |
- 매년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가 기준 고용인원*의 80% 이상 * 상속 개시 전 2년간 평균 고용인원 |
- (좌 동) |
- 10년간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가 기준 고용인원의 100%(중견기업은 120%) 이상 |
- 7년간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가 기준고용인원의 100% 이상(중견기업도 동일) |
ㅇ 업종 유지 |
ㅇ 업종 유지 요건 완화 |
- 표준산업분류 상 소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 기존 세분류 기준 매출액 30% 이상 필요 |
- 중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 전문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분류 외 변경 허용 |
ㅇ 자산유지 - 가업용 자산 20% 이상 처분 (5년내 10%) 금지 |
ㅇ 자산 처분 허용범위 확대 - (좌 동) |
- 예외적 처분 허용 ㆍ수용, 시설의 개체, 사업장 이전 등 처분‧대체취득시, 내용연수 도달 자산 등 |
- 예외적 처분 허용사유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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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ㆍ업종변경 등에 따른 자산 처분 및 재취득 필요시 등 |
② 가업상속공제 정규직근로자 고용유지의무 기준 변경(상증법 §18)
-개정이유: 세법상 기준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납세협력 및 집행의 부담을 경감
-적용시기: 20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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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상속공제 후 고용유지의무 판단시 ‘정규직 근로자’ 기준 ㅇ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정규직 근로자*’ * 비정규직 근로자(한시적, 시간제, 비전형근로자)를 제외한 임금근로자 |
□ ‘정규직 근로자’ 판단 기준 변경 ㅇ 조특법(고용증대세제)에 따른 ‘상시 근로자’ 준용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 중 이하 제외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미확인자
* 가업상속공제 제도 취지에 불부합하는 규정은 수정하여 반영 |
③ 탈세‧회계부정 기업인의 가업상속 혜택 배제(상증법 §18)
-개정이유: 가업상속공제 관련 기업인의 성실경영책임 강화
-적용시기: ‘20.1.1. 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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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피상속인․상속인이 상속 기업의 탈세 또는 회계부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혜택 배제 ㅇ 요건 ① (범죄행위) 상속대상 기업의 경영과 관련한 탈세 또는 회계부정 ② (행위시기) 상속개시 10년 전부터 사후관리 ③ (처벌대상자)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④ (처벌 수준) 확정된 징역형 또는 일정 기준 이상 벌금형* * 조세범처벌법 및 외감법 상 가중처벌되는 수준의 탈세・회계부정에 따른 벌금형
ㅇ 효과
* 사후관리기간 후 행위: 적용대상이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