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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법개정안] 기한 후 신고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세분화(국기법 §48②)
[2019 세법개정안] 기한 후 신고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세분화(국기법 §48②)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7.25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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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신고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이 조정되고 세분화된다.

<개정이유> 조속한 자기시정 유도 및 납세자 부담 경감

<적용시기> ’20.1.1. 이후 기한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현 행

개 정 안

 

 

기한 후 신고시 무신고가산세 감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 1개월 이내 : 50% 감면

 

- 1 ~ 6개월 이내: 20% 감면

기한 후 신고시 무신고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세분화

 

 

 

- (좌 동)

 

- 1 ~ 3개월 이내: 30% 감면

 

- 3 ~ 6개월 이내: 2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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