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후 신고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이 조정되고 세분화된다.
<개정이유> 조속한 자기시정 유도 및 납세자 부담 경감
<적용시기> ’20.1.1. 이후 기한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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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 후 신고시 무신고가산세 감면
ㅇ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 1개월 이내 : 50% 감면
- 1 ~ 6개월 이내: 20% 감면 |
□ 기한 후 신고시 무신고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세분화
- (좌 동)
- 1 ~ 3개월 이내: 30% 감면
- 3 ~ 6개월 이내: 2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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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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