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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법개정안] 상속세 연부연납특례* 대상 확대(상증법·령)
[2019 세법개정안] 상속세 연부연납특례* 대상 확대(상증법·령)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7.25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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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재산 비중 50% 미만) 10년 분납(50% 이상) 20년 분납(일반 연부연납)5년 분납

-개정이유: 상속세 납부를 위한 단기적 현금 확보 부담 완화
-적용시기: 2020.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현 행

개 정 안

연부연납 특례* 적용대상
* 특례 : 10년 또는 20년 연부연납
(가업상속재산 비중 50% 이상시)

* 일반 연부연납: 5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나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대상) 중소기업 및 매출액 3천억 이하 중견기업
 

(피상속인) 지분보유 및 대표
- (지분) 10 이상 최대주주지분(상장 30%, 비상장 50%) 보유
- (대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기간 동안 대표이사 등 재직

가업영위기간 중 50% 이상

10 이상*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을 승계해 상속시까지 계속 재직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중 5 이상의 기간

(상속인)
- 상속 전 2년 이상 가업종사
- 상속세 신고기한 내 임원 취임, 2년 내 대표이사 취임

 

 

 

(좌 동)

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

(대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 삭제

(피상속인)
- (지분) 10년 이상 5년 이상
- (대표) (좌 동)

가업영위기간 중 50% 30% 이상

10 5
 

10년 중 55년 중 3

(상속인)
- <삭 제>
-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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