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재산 비중 50% 미만) 10년 분납(50% 이상) 20년 분납(일반 연부연납)5년 분납
-개정이유: 상속세 납부를 위한 단기적 현금 확보 부담 완화
-적용시기: 2020.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현 행 |
개 정 안 |
□ 연부연납 특례* 적용대상 ㅇ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 ㅇ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나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① (대상) 중소기업 및 매출액 3천억 이하 중견기업 ② (피상속인) 지분보유 및 대표 ․가업영위기간 중 50% 이상 ․10년 이상*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③ (상속인) |
ㅇ (좌 동) ㅇ 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 ① (대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②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 중 50%→ 30% 이상 ․10년 → 5년 ․10년 중 5년 → 5년 중 3년 ③ (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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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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