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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법개정안] 고용증대세제 공제액 명확화 및 사후관리 기준 보완(조특법 §29의7①․②)
[2019 세법개정안] 고용증대세제 공제액 명확화 및 사후관리 기준 보완(조특법 §29의7①․②)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7.25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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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고용증대세제의 합리적 운용

<적용시기> (사후관리) ’20.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현 행

개 정 안

 

 

고용증대세제

 

 

(공제액) 전년보다 고용증가시 1인당 연간 일정금액 공제

 

구 분

중소기업

중견

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청년* 상시

1,100

1,200

800

400

청년 외 상시

700

770

450

-

*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세액공제 금액 명확화
사후관리 기준 변경

 

각 공제금액(청년/청년 외)
전체 상시근로자 수 증가분을 한도로 함을 명시

 

 

 

 

(공제기간) 대기업 2
중소중견 3

 

(좌 동)

 

(사후관리) 공제받은 과세연도부터 2년간 공제받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해 청년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 감소시 추가공제* 미적용 공제받은 세액 추징

 

* 고용이 증가한 과세연도 다음 해 및 다다음해 공제분

 

상시근로자 수 감소 기준연도 변경: 공제받은 직전 과세연도 공제받은 과세연도

 

(적용기한) ’21.12.31.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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